2007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는 해를 정리하고 새로 다가오는 2008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부에도 예습과 복습이 중요 하듯이 지나간 세월을 잘 정리하고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 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운전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 1월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련 제도가 변경되는 것이 있으니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꼭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1. 넓어지는 경차의 범위

지금은 GM대우의 <마티즈 Martiz>가 유일한 경차로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2008년 1월부터 배기량 기준으로 800cc에서 1000cc로 그리고 길이와 너비는 100mm씩 늘어나게 되어 3,600mm X 1,600mm로 확대, 변경되어 기아의 <모닝 Morning>도 경차의 혜택을 받게되었으며, 2009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을 연장시켜 경차 활성화를 꾀한다고 합니다.

그럼 경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1. 등록세, 취득세 면제(취득가액의 2%씩)
2. 도시철도공채 면제(과세표준액의 4~20%)
3. 농어촌 특별세 면제
4. 특소세, 교육세 면제
5. 도심혼잡 통행료 면제
6.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7.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8. 지하철 환승주차장 요금 80% 할인
9. 책임보험료 10% 할인
10. 승용차 10부제 제외

2. 7 ~ 10인승 자동차의 세금 혜택이 끝납니다.

오랫동안 혜택을 받았으나 2005년부터 세금이 순차적으로 올랐던 7~10인승 자동차에 동급 배기량과 같은 자동차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 판매가 순조로왔던 SUV나 패밀리 밴의경우 갑자기 오르는 세금 때문에 판매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금 계산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거나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다음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덧:경차를 제외한 승용 자동차에는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자동차세 X 30%)

3. 중고 자동차 매매 관리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가 혼탁해서 오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 하고자 1월 8일부터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에관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내용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점검기록부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4. 2008년 12월 31일까지 OBD의무화 기간이 유예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일본산 내수용 자동차(우측 운전석)에 관심이 있다면 2008년 말까지 구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007년 1월부터 시작된 2년동안의유예기간이 끝나면 2009년 1월 부터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는 OBD장치를 달아야 하므로 일본산 내수 자동차는 수입을 할 수가 없으며 2008년 부터 국산 디젤 모델에도 OBD를 달아야 하므로 약간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덧: OBD장치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저를 꾸~욱 눌러 주세요.

5. 인터넷으로 기름값을 알아봅시다.

산업자원부에서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주유소 가격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 3월 경부터 값싼 주유소를 찾으러 다니며 시간을 허비할 필요없이 인터넷에서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을 알게됩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12,000여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에 사용되는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하여 가격 정보를 수집한 뒤 세부 지도와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산업자원부 실험 결과 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 했을때 1년에 약 29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꼭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들이 안전 운전 하시고, 행운으로 가득한 2008년을 맞이 하시길 빕니다.


Posted by 빨간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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